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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 관련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내용정리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내용정리>

 

Ⅰ. 산전후휴가

1. 의의: 회사는 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2. 산전후휴가급여지급액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05.12.31 이전 출산자는 휴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4. 필요서류

1. 산전후휴가 신청서

2. 산전후휴가 확인서

3. 산전후 휴가 개시전 3개월 급여대장

4. 통장사본

5. 출생증빙서류(출생확인서 또는 영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Ⅱ. 육아휴직

1. 해당 기업에서 산전후휴가기간포함 만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부여 함.

2. 사용방법

1년간 계속 휴직부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

3. 필요서류

1. 육아휴직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4. 지원금액: 2010년 기준 월 50만원 지급(매년 노동부고시에 의하여 변경 됨)

Ⅲ.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1.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월30만원, 대기업은 월20만원 지원

필요서류 :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신청서, 대체인원 근로계약서, 대체인력 월별 급여대장, 육아휴직확인서류

2. 육아휴직 장려금

①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금으로 월20만원 지급

② 필요서류

1.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류

③ 신청방법: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분기기준 관련 서류 제출

Ⅳ. 4대보험 처리방법

1.고용산재보험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총액에 산입 안함이 원칙.

단, 산전후휴가급여가 통상임금 상한액 135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초과분과 사업주부담분 60일분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모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경우 연금납부예외신청을 통하여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단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국민연금 납부희망시 표준보수월액기준 연금보험료 전액 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분 없음).

3. 건강보험

산전후휴가기간에 휴가로써 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연말정산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별도로 없는 경우 표준보수월액이 적어져 보험료가 차감 환급됨.

육아휴직기간은 고지유예신청을 통하여 복직 후 최초 임금지급일에 휴직시작 전 표준보수월액 기준하여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50%감면 부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