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내용정리 Ⅰ. 산전후휴가 1. 의의: 회사는 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